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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충남, 대전광역시] - 특수 건강 검진 가능한 병원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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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 건강 진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관련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6개월~24개월)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대한사업보건협회 - https://kiha21.or.kr

 

특수건강검진의 종류는?

  1.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2.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합니다.
  3. 수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4. 임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23) 배치후 첫번째특수건강검진 기본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N,N-디메틸포름아미드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3개월 이내 6개월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충남, 대전광역시 특수 건강 진단 가능한 병원

충남과 대전광역시 소재 근로자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지역 병원을 찾아보았습니다.

특수건강진단 항목과 건강검진 시간은 해당기관에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북지역본부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03 (문평동) (82-2번지)
042-933-3200


(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 유성 선 병원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93 (지족동, 유성선병원) (923번지 유성선병원)
042-826-4165


(의료법인)중앙의료재단 씨엠아이의원

 

대전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아트리움 B1 (둔산동)
042-477-9633


건양대학교병원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 (관저동, 건양대학교병원) (1643번지 건양대학교병원)
042-600-9427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대전 대덕구 계족로 637 (법동, 대전중앙병원) (285-3번지)
042-670-5446


대단한 내과의원                     

 

대전 서구 둔산중로 20 (탄방동) 지하1층
042-330-9000


온누리 수 의원

 

대전 서구 동서대로 1147 5층 (가장동) (32-23,번지 5층)
042-538-1000


의료법인백제병원

 

충남 논산시 취암동 21-14번지
041-733-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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