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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특수 건강 검진, 배치 전 건강 검진 - 제주도 검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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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 건강 진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관련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6개월~24개월)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대한사업보건협회 - https://kiha21.or.kr

 


특수건강검진의 종류는?

  1.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2.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합니다.
  3. 수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4. 임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23) 배치후 첫번째특수건강검진 기본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N,N-디메틸포름아미드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3개월 이내 6개월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제주시 특수 건강 검진 가능한 병원


제주 한라병원

 

제주 제주시 도령로 65 (연동) (1963-2번지)
064-740-5000


제주대학교 병원

 

제주 제주시 아란13길 15 (아라일동) (1753-3번지)
064-717-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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